[성명]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명]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난달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같이 아파하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가적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피해자권리를 법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2015년 1월,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이 제정, 시행되었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날인 2024년 4월 15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적 참사다. 참사의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아픔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여전히 참사 속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정신과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 지원 및 의료 치료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가적 참사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자는 법안이다. 그러하기에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및 의료 치료 지원을 보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5월 28일) 반드시 상정하라!
윤석열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에 대해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2024년 5월 2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
- 이전글
-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74조 위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 24.07.12
-
- 다음글
- [성명] ‘독립적’ 조사기구를 방해한 국가범죄, 우리는 끝까지 국가책임을 물을 것이다! - 특조위 조사방해 2심 판결에 대한 성명
- 24.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