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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기록

    [비평 및 관련 컨텐츠][카드뉴스] 국가가 조사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 특조위 조사방해편
  • 4.16가족협의회 
  • 06-04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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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카드뉴스]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_ 특조위 조사방해 편

     

    국가가 세월호참사 조사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1_ 진상규명 카드뉴스 -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_ 3탄 특조위 조사방해 편

    국가가 세월호참사 조사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2_ 누가, 무얼 했나요?

    *특조위(500여만명의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독립기관)에서 416일 등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이를 막고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방해하였다

     

    *특조위란? 정식 명칭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2014년 약 500만명의 서명/청원 등 전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조사기구인 설치됨

     

    3_ 피고인 9인의 당시 직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 현기환 정무수석 /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 안종범 경제수석 / 정진철 인사수석 / 김영석 해수부 장관 / 윤학배 해수부 차관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대가를 받고 사퇴 및 방해 행위에 가담하여 기소)

     

    하지만

    청와대 소속인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네 수석실의 수석,

    그리고 정부부처(인사혁신처, 해수부)까지 연관되었지만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로부터 지시되었다는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현재 재판에서 박근혜는 피고인이 아니다.

     

    *이 카드뉴스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12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같은 특조위 조사방해 - 직권남용죄로 진행중인 조윤선 외 4인 사건은 대법원 202018296 이다.

     

    4_어떻게 방해했나

    조직적 하달 -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아래로 전달하며 특조위를 방해

    단체 사퇴 - 여당(새누리당)몫 특조위 위원 5명을 단체로 사퇴시킴

    위원 사퇴종용 - 특조위 부위원장에 직권면직 및 보상을 내밀며 사퇴종용

    기조설정, 실행 - 당정협의회 등 기조를 정하여 방해 행위를 조직적으로 함

    임용 방해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보류-중단 시킴

    파견 복귀 방해 - 설립 준비하는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 지시하는 등 방해했습니다.

     

    5_ 일명 특조위 조사방해 건의 흐름과 현황 흐름

    - 2019년 조사방해자 20인 국민고소고발

    -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는 일부 책임자(이병기 외 8)만 기소

    -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

    - 이 외 조윤선 등도 특조위 조사방해로 재판이 진행중이나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18296)2020년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 2017년 특조위 조사관들이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킨 정부에 대해 제기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은 승소

    - 2020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등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6_ 현재 한계점과 미비점 !

    검찰이 직권남용죄만으로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만을 부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대상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같아야 성립되어

    재판에서 참사피해자들의 신원권이 침해당한 것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부당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권*이 침해 당한 것은 어떻게 구제하나요?

     

    *신원권 :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은 신원권에 기초하여 국가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유가족들의 권리에 대응하여 철저하게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의무를 부담한다.

     

    7_ 현재 한계점과 미비점 !

    청와대 소속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네 수석실의 가장 상위인 대통령이 관련된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기소되지 못했고

    이와 관련 수사나 조사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청와대의 특조위-대응 방안 문건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어떻게 실행되고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8_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카드뉴스 시리즈

    안전 사회를 위해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재판

    계속 지켜봐주세요~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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