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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기록

    [비평 및 관련 컨텐츠][카드뉴스] 조직적 범죄 스릴러, 온 우주가 세월호참사 특조위 방해한 이야기!
  • 4.16가족협의회 
  • 06-04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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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국가스케일의 조직적 범죄 스릴러

    "온 우주가 세월호참사 특조위 방해한 이야기"


    1_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4] 특조위 조사방해 편

    국가스케일의 조직적 범죄스릴러

    온 우주(청와대, 정부, 정당)가 세월호참사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방해한 이야기

    세월호 유가족에게 정부는 거대한 범죄조직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국가폭력의 이야기

    그때 그 청와대 사람들, 선고일이 곧이라는데!


    2_

    2015.1.1.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세월호참사를 바라본 많은 시민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고

    세월호 유가족은 40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도 헀습니다.

    이에 세월호특별법 입법청원에 2달 만에 350만여 명이 서명하였고,

    국가독립조사기구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설립되었습니다.

     

    2015.8.4.

    청와대 / 정부 / 당 차원의 방해로 인해, 예산 및 인원, 시행령 준비가 미뤄지고

    84일에 되어서야 구성원이 갖춰지고 첫 예산이 지급되어 특조위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6. 6. 10.(보고서 작성까지 9.10)

    하지만 특조위는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에 의해 조기에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2020.5.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사참위의 특조위 활동방해 조사를바탕으로 당시 청와대 및 관련 부처 인사 9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2321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3_

    설립방해 1: 청와대와 행정부처, 정당이 함께 공모하여 거대한 범죄 조직이 되다.

    (그림:구조도)

    특조위 설립과정부터 그 조사방해를 위해 공모에 가담한 기구는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행정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급 범죄조직처럼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특조위를 방해했습니다.

    실수비 회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는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계획을 총괄하고,

    세월호차관회의는 각부처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4_

    설립방해 2: 독립조사기구에 정권이 개입하다? 청와대 여당위원 선출 개입

    특별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위원추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구성권을 가진 기관은 국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유가족)

    하지만 2014. 8. 23. 민정수석 김영한은 특조위 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조대환 변호사를 여당추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나 있으며,

    실제로 조대환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5_

    설립방해 3: ‘세금도둑프레임 씌우며 특조위 규모 축소

    그 유명한 세금도둑프레임

    116일 특조위를 축소하기 위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습니다.

    (사무처 정원을 120명으로 한 것에 대해, 여가부, 방통위보다 큰 규모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가부는 242, 방통위는 211명으로 사실과도 다릅니다.) 118일과 20, 황전원 위원예정자는 특조위 예산이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설립준비단 즉각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와의 협의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당초 기재부와의 2차 협의에 따라 수정 보완한 예산안을 116일 제출하고, 119일에는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모임 자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몇 일 안에 이뤄진 이 모든 것이

    , , 청 공모체계에서 기획된 바임이 밝혀졌습니다.

    15.1.19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정무수석 주재의 당정청 회의 자료에서 설립준비단 무효화, 파견 공무원 비율 늘림, 정원 절반 축소, 조사 범위 축소 등을 논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6_

    설립방해 4: 시행령을 통한 조직 축소, 예산 축소, 해수부 뜻대로 제정한 시행령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주도하여 청와대 / 여당 / 행정부처의 협작으로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설립준비단 기존안 : 직원 120+ 상임의원 5/ 예산 198억원

    최종시행령안: 직원 90(상임위원 5+ 파견공무원 43+ 민간 별정직 43), 주요 직책을 파견공무원(해수부) 가 담당 (조사 1과장, 기획총괄담당, 기획조정실장), 실제 지급된 금액 총 89억원

    1/13 1차 상견례 및 간담회

    1/21 2차 위원 예정자 간담회

    2/4 3차 간담회 - 조대환 부위원장, 인원과 예산을 절반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됨.

    2/15 4차 간담회 - 표결로 결정하려 하자 여당 추천위원 5명 퇴장, 이에 나머지 위원 기존안 의결

    2/17 조대환 예정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안을 기관에 송부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3/27 해수부, 특조위 의사에 반하는 시행령안 일방적 입법 예고

    4/27 이석태 위원장 광화문 광장 농성 돌입

    4/30 해수부 차관회의에서 일방적인 시행령안 통과시킴

    5/6 국무회의 통과

    5/11 독단 시행령 공포, 시행

    8/4 예비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지급하고 실질적 운영 시작


    7_

    운영방해1 : 청와대 지시 = 해수부 문건 그대로 진행된 여당 추천위원 단체 사퇴

    2015112319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과제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사의결에 반대한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사퇴를 밝히며 퇴장했으며 이후 특조위 내 모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청와대와 합의되었던 행위로 보입니다.

    15/11/19 해수부 차관 윤학배, 정책조정수석 현정택, 비서실장 이병기는 여당추천위원 사퇴, 특조위 활동기간, 공무원 파견 재검토 등의 방침을 수립했고, 11/23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수부차관 윤학배, 정무수석 현기환이 전 돌연사퇴한 조대환 부위원장의 후임이었던 이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이 밝혀졌고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을 제안받은 의혹이 밝혀졌으며, 이후 이헌 부위원장은 결국 16215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사장직에 취임했습니다.


    8_

    운영방해2: 청와대 지시 인사권 남용, 진상규명국장 임용방해

    특조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 진상규명 국장 인사발령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5/11/20 진상규명국장 임용안을 인사처장이 반려하면서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결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특조위가 수차례 문의 및 항의를 했지만, 종료할 때까지 진상규명 국장직은 공석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수석 정진철 및 인사처 공무원의 진술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와대가 진상규명 국장임용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11/20 비서실장 주재의 실수비회의가 끝나자마자, 인사수석 정진철은 정무수석 혹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진상규명 국장임용 보류요청을 받았으며, 인사처에 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9_

    운영방해 3 : 진상규명 조사방해를 위한 파견공무원 복귀, 결원

    국가독립조사기구인 특조위는 행정부처의 공무원과 별정직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무를 위해서 파견공무원이 필요했으나,

    해수부는 특조위로 파견했던 공무원을 기존 부처로 무단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11/23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개시 결정 이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공무원의 파견을 전면 중단 검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1/22 조대환 부위원장, 정원 축소 주장하며 파견공무원 4명 무단 복귀지시

    2015/5/11 파견공무원, 해수부 공포 시행령 2항에 따라 36(총 정원 90) 파견

    2015/11/11 시행령 1항에 따라 6개월 후 48명으로 증원해야 하나, 추가 증원은 없었음.

    2016.6.10. 종료 기준, 파견공무원 약 29(정원대비 60.4%)


    10_

    운영방해 4: 특조위 활동기간 강제 종료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예산이 지급되어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된 84일이 구성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 제정일인 2015.1.1.이라 고수하고 조사종료를 ~6/30으로, 활동종료를 ~9/30으로 주장하며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조위를 강제 와해했습니다


    11_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재난참사 피해자를 가장 거대화게 짓밟은 국가범죄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재련 재판 1202321일 선고

    함께 지켜봐주세요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진행중 재판

    202018296

    피고인 : 조윤선 정무수석, 이병기 비서실장, 윤학배 해수부차관, 김영석 해수부자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5),

    2019.6.25. 1심 유죄 2020.12.17 2심 무죄 선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2020고합412

    피고인 :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9)

    2019.11.15 국민고소고발 2020.4.23 사참위 검찰 수사요청, 2020.5.28. 검찰 세월호 특수단, 불구속 기소 2023.2.1. 1심 선고


    12_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특조위 조사방해의 책임자.

    그들이 국민의 혈세로 범죄를 저지른 진짜 세금도둑이며, 국민이 안전권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농락한 진짜 범죄자입니다.

    끝까지 책임자 처벌!

     

    참고자료_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055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91625000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09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09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1514412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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